칠곡군의 기간제법 위반이 너무 심하다.칠곡군에서 근무하는 A씨는 작업장려금을 받지못하고 있다.복지 포인트도 없어 사용하지 못한다.물론 상여금도 없다.칠곡군 △민원봉사과 △새마을문화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건설방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행정보조원은 대략 9명이다.일선 지자체 대부분이 휴가시 대체인력으로 복리후생에 따른 수당 등을 차별지급 또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성주군은 작업장려금과 급식비, 명절휴가비를 주지않는다.행정보조원에게 복리후생 명목으로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는 구미, 김천, 문경, 상주, 성주, 영양, 영주, 영천, 예천, 의성, 포항 등 11곳이다.복지포인트의 경우 성주·울진군은 6개월이상 근무시 지급한다고 명시했다.반면 울릉군은 기본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칠곡 등 17개 지자체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경북도내 19개 지자체가 기간제법을 위반하고있다.위반지자체는 △포항시 △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영주시 △영천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영양군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칠곡군이다.이 사실은 새정치 민주연합 장하나의원이 지방자치단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실태를 민주연합노조·전국일반노조협의회와 함께 조사 분석하면서 드러났다.이 결과 10월 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을 위반, 기간제근로자를 차별 처우한 사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139개로 전체 지방자체단체 244개 대비 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9개 지자체가 비교대상 근로자간에 동일·유사업무(주로 노무업무 및 사무보조 등)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임금, 복리후생 등에 있어 기간제법을 위반,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 지자체가 상여금·각종수당 등 임금은 물론 교통비·식대 등의 복리후생차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지급하는 등 기간제 근로자들은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장하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사실상의 근로감독 포기가 이러한 지자체 노동법 사각지대를 키운 것이나 다름없다”고 맹폭을 가했다.그는 모범적 사용자로 바로 서야하는 지자체들이 앞장서서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다.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의 법으로 정식명칭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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