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의약외품 모기기피제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재평가가 추진된다. 평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판매 중단 등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이 같은 모기기피제 재평가 계획을 이르면 10월 말 공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재평가는 최근 제기된 모기기피제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최신 과학기술 수준에서 다시 시행하는 것이다. 효능 효과와 용법, 용량, 적정성 및 안전성, 유효성 등 국내외 정보가 활용된다. 대상은 디에틸톨루아미드, 리나룰, 메토플루트린, 시트로넬라오일, 이카리딘, 정향유, 파라멘탄-3,8-디올, 회향유 총 8개 성분을 함유한 모기, 진드기 등 기피제이다. 대상 품목과 자료 제출 범위, 기한 등의 내용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다. 앞서 식약처는 의약외품 살충제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거쳐 945품목 중 46품목의 판매를 중지시키고 699품목의 사용상 주의사항 강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안전하고 유효한 모기기피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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