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들어 9월까지 39명의 입양아에게 친부모의 체납 건보료 독촉장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건보공단의 부주의한 행정처리로 입양가구에 부담을 초래하고, 입양사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8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월 현재 친생부모의 체납 건보료를 부과받은 입양아동은 총 39명으로 이들이 내야 하는 친부모 건보료 체납액은 1100만원(총 243개월치)으로 집계됐다. 입양아동에 보낸 친부모 평균 체납액은 28만원(6.3개월치)이었으며 적게는 3830원(1개월치), 많게는 136만원(25개월치)에 이르렀다.양부모 항의에도 체납액을 재부과한 사례도 발생했다. 입양아 A양의 경우 지난달 22일 친부모 건보료 87만원(17개월치)을 부과받아 양부모가 건보공단에 항의해 체납 건보료를 아이가 태어난 이후인 2014년 10월과 11월분 6220원으로 조정했지만 이틀뒤인 24일 체납 건보료 87만원이 적힌 고지서를 다시 받았다.남 의원은 "건보공단 이사장은 `입양아에게 친생부모의 체납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했으나 올 한해에만 39건이 있었다"며 "건보공단의 부주의한 행정처리로 입양가구에 부담을 초래하고, 비공개 입양가구의 입양 사실이 밝혀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건보공단은 입양기관과 연계해 입양아동 자료를 공유, 입양아동 중 친생부모의 건보료 체납이 있을 경우 결손처리를 통해 입양아동에게 친생부모의 체납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