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한 해 금연구역 지도단속으로 적발된 과태료가 35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2만5294개 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도단속 및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3만6124건의 위반사실이 드러났다. 과태료는 34억8027만원에 달했다.적발 건수가 가장 높은 곳은 PC방 등 게임제공업소로 전체 적발 건수의 77%에 달하는 2만7705건이 해당됐다. 과태료 금액은 26억4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어 직장인 등이 많이 사용하는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건축물에서 총 5777건이 적발돼 과태료는 5억7086만원으로 집계됐다. 버스정류장 등 교통관련시설에서는 967건(9565만원)이 적발됐다.올 들어서는 상반기까지 1만7088건을 적발, 과태료 금액은 15억 9499만원으로 나타났다.온라인 판매와 광고를 통한 위법사례도 적지 않았다.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웹사이트, 블로그, SNS 등 온라인을 통해 담배를 불법 판매하거나,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등을 판매한 사례가 총 1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상에서의 담배 광고 위법사례는 총 254건으로 집계됐다. 니코틴 액상을 판매하다 적발 된 건이 189건으로 가장 많았고, 롤링 타바코용 연초잎이 3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남인순 의원은 "간접흡연이 직접흡연 못지않은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흡연자의 기본권 침해가 아닌 비흡연자의 보호를 위해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이 구분돼 운영되고 있는 만큼 금연 에티켓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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