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왔다가 술집으로 넘어가 성매매에 내몰린 이민여성들이 인신매매 피해여성이 아닌 성매매 범죄자로 취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활동하는 김종철 변호사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 출석, E-6(예술흥행) 비자를 받아 한국에 넘어온 외국여성들이 성매매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알리며 이들이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 범죄자로 취급받고 있다고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필리핀 현지 고용알선 업체가 공연을 위한 E-6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 이주여성을 공식적으로 입국시킨 뒤 해당 여성이 한국에 들어오면 공연장이 아닌 술집으로 넘기고 있다"며 "이 여성들은 미군부대 근처 클럽으로 가서 주스걸로 일하게 된다"고 말했다.김 변호사에 따르면 업주들은 이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이들에게 일주일 단위의 주스 쿼터를 정해 이를 다 팔아야만 돈을 준다고 해 이들은 추행의 현장으로 내몬다. 채우기 어려운 쿼터를 제시해 이주여성들이 추행을 견디면서까지 음료수를 팔도록 하는 것. 만약 쿼터를 채우지 못하면 성매매를 강요한다. 김 변호사는 "여성들이 착취를 당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건 이주자라는 취약성과 빼앗긴 여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업주들은 또 여성들이 수사를 당할 때를 대비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공연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게 하는 역할극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다.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에도 해마다 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피해 여성들은 그런데도 인신매매 피해자라기보다는 성매매 범죄자로 취급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에서도 한국에 들어온 인신매매 피해여성들을 보호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우리 정부에 한 바 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 여성들은 수사를 받을 당시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상태에서 공개적인 현장검증을 해야했고 동의없이 가해자인 술집 업주와 대면해야 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 여성들이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 보호소에 있을 때 함께했는데 그때 여가부가 이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피해 여성들이 수사를 받을 때나 강제퇴거를 당할 때, 외국인보호소에 이들이 구금됐을 때 여가부는 관심을 갖고 개입해야 한다"며 "국제적 기준에 맞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를 법적 형태로 지속시켜야 하는지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이들을 식별하는 것"이라며 "여가부가 2013년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침을 만들어놨지만, 공무원들이 활용을 못해 피해자들이 보호를 못 받고 있다. 활용을 위한 교육과 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신매매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 또한 중요하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이 시급히 만들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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