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다문화가족의 올바른 선거권행사를 위해 경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대상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에게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정치문화에 대한 이해 도모 및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모의투표체험을 통해 소중한 투표를 직접 행사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가지는 만큼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를 통해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투표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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