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미시 원평동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1일 있었던 사설구급차 요원과 다퉜던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임신 7개월이었던 아내가 임신중독증에 급성신부전까지 보이자 119를 통해 인근 종합병원을 찾은 A씨는 ‘에크모’를 달아야한다는 병원 의사의 말에 급히 사설구급차를 불러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을 찾았다. 이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설구급차 요원은 버젓이 A씨에게 요금청구서를 내밀었다.A씨는 “꼭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송현장에서 경황이 없는 보호자를 상대로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정말 아니지 않냐”면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의 이송을 담보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 비인간적인 일”이라고 언성을 높였다.#2.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서 거주하는 B씨는 최근 경북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사설구급차 요원으로부터 당했던 창피함을 잊지 못했다. 아버지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아내의 말에 회사에서 급히 나온 B씨는 사설구급차를 통해 경북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내를 응급실로 들여보내자 이송요원은 당연하다는 듯 B씨에게 요금청구서를 내밀었고 그 안에 적힌 금액은 B씨가 갖고 있는 현금으론 어림도 없었다. 경황이 없었던 B씨는 출입문 옆에 놓여 진 현금지급기를 한참만에야 찾아 겨우 운송요원에게 돈을 건넬 수 있었다.대구·경북 내 사설구급차들이 환자 이송 후 보호자들로부터 터무니없이 높은 고액의 이송료를 뜯어내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사설구급차는 경황이 없는 보호자 등에게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구급차에 당연시 있어야 할 응급구조사도 없이 이송하는 경우도 빈번했다.대구 등에서 운영되는 해당 구급차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에 맞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환자 이송 시 반드시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응급구조사는 평소 구급차 내 모든 장비 등을 관리하며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 만일 탑승의무 위반 시 해당 병원은 3개월간 면허·자격이 정지된다.또 사설구급차는 설치된 차량미터기를 통해 법에 정한 가격에 따라 환자이송료를 책정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설구급차들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운송료도 비쌌다. 일부 민간구급차업체는 병원 등의 알선을 통해 서울 등으로 이송하는데 비용만 50여만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구시의 단속은 미비했다.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인력 부족으로 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전부 단속하기 힘들다”며 “지속적으로 전문이송업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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