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대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11대 분야의 개선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당초 21개 과제가 선정됐으나, 보건·복지 분야의 3개 과제가 제외돼 18개 과제만이 개선 대상이었지만 기존대로 21개 과제 모두를 개선 완료하고 입법예고 중에 있다. 주요 정비내용은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15개 조례 21건의 조항으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 5개의 규제를 폐지했다. 또 도로점용료 조정산식 개선, 일시적 공사장 진출입시 점용료 부과항목 신설, 지가 10% 상승시 3년마다 점용료를 재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 특히 식품위생법의 위임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을 제정, 농업인들이 국내산 농수산물을 직접 제조·가공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개설하려는 대규모 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 위치해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없도록 개선하는 과제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분할납부 할 경우에만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개선하는 과제는 현재 의회에 상정돼 있어, 이번달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또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조례 제정,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정, 법률의 위임 없이 휴양림 내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 위탁시설의 재위탁시 민간위탁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하는 규정 등은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다음달 의회 회기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달성군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살기 좋은 달성군,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달성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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