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 14일 민방위교육장 대강당에서 보조사업자(단체 등) 및 사업담당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보조금 운영 및 지원 기준 전달교육을 실시했다.이날 실시한 교육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원 대상,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 사업수행 사항,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운용평가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이번 교육은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개혁의 주요내용인 행사·축제성 경비와 민간보조금 운용 등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과 여건 변화에 대응키로 했다.한편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단체 등)에게 지방보조금 운영 및 지원기준에 대한 정확한 업무숙지가 필요한 상황임을 판단, 전체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특히 교육에 참석한 보조사업자 전원은 지원기준 이행 서약서 작성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불법을 근절하고 시가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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