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사전피임약과 일반의약품 사후피임약에 대한 의약품 재분류 여부가 내년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피임약은 정부가 3년전 진행한 대대적인 의약품 재분류 사업 과정에서 유일하게 재분류가 되지 않았던 약품이다. 당시 정부는 부작용 등 실태조사 용역검토를 마친 뒤 재분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맡아 진행하고 있던 피임약 실태조사 용역검토가 올해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최종 재분류 결정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이뤄진다. 현재 사전피임약은 소비자가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지만, 사후피임약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약이다. 하지만 용역검토가 끝나면 이러한 약제분류가 다시 바뀔 수 있다.  2012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당시 식약청)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약 500개에 달하는 의약품에 대해 일반약(약국에서 사는 약)과 전문약(의사 처방을 받는 약)으로 재분류했다.식약처는 일반약인 ‘사전피임약’을 전문약으로, 전문약인 ‘사후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의약계를 비롯한 여성계와 종교계 등에서 반발하면서 식약처는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지하고 재검토를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갖기로 했다.당시 의료계는 사전·사후피임약 모두 전문약, 약계는 일반약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천주교 단체와 여대생들, 낙태반대운동연합회 등 시민단체가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반대한 반면 경실련 등 몇몇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이에 찬성해 갈등이 지속됐다. 이 논쟁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속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재분류 용역검토 결과를 통한 최종 결론이 계획대로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지난 만큼 식약처는 내년께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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