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특별 기동단속반이 대게류 포획유통 행위 25건, 오징어채낚기어선 광력 위반 등 총 39건의 불법어업자 및 불법어획물 유통행위자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불법어업예방 특별기동 단속반은 지난 1월20일부터 공휴일 및 주말, 야간, 새벽 등 단속취약 시간대에 육상과 해상을 병행한 단속활동을 지속해왔다. 지난 19일에는 연중 포획·판매가 금지된 암컷 대게가 대구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돼 황금동 A음식점과 대명동 B음식점에서 암컷 대게 410마리를 압수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이상욱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지역현안이자 고질적 불법어업인 △대게류 불법포획 및 유통 행위 △잠수기어선 등 조업구역 위반 행위 △오징어채낚기어선 광력위반 행위 △오징어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간 공조조업 행위 등의 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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