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최근 대구고법의 구미 단수사태 판결과 관련, 부당한 판결이라며 대법원 상고 의지를 굳혔다.구미시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1년 구미광역취수장의 물막이 보 유실로 발생한 대규모 단수사태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구미시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지난 14일 구미시민 1만 7000여명이 구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판결에서 “구미시는 시민 1인당 2-4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또 시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시는 “낙동강 원수를 취수해 정수처리한 물을 구미시에 공급하는 수공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은 시민들을 분노케하고 있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해 수공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구미 단수사태는 2011년 5월 수공이 관리하는 낙동강변 광역취수장의 3m 높이의 물막이 보가 무너져 구미, 칠곡 주민 17만여 가구가 닷새 동안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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