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대구 일대 실버존이 지자체와 운전자들의 무관심에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복지시설 등 노인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달 들어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어린이 보호구역’ 수준으로 대폭 강화됐지만 노인 교통사고의 우려가 높은 도로 등에 대한 지역은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지정되는가 하면, 운전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요구되는 형편이다.대구시경찰청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노인들이 많은 곳을 정해 스쿨존처럼 노인보호구역으로 정해 속도제한, 과속방지턱 등을 마련해놨다.실버존은 노인을 배려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된 제도로, 운전자의 경우 시속 30㎞ 또는 50㎞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 지자체도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갖추게 돼 있다. 또 이달부터 처벌 수위를 높여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도로의 2배 수준 과태료 또는 범칙금, 벌점을 부과하게 된다.예를 들어 노인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경우 승용차 기준 8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하고 신호·지시 위반 차량은 12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처벌 수위만 높였을 뿐 실질적인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는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우선 실버존을 노인보호·복지 시설 주변으로만 지정하다보니 정작 노인 통행이 빈번한 도로는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4년간 대구 일대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을 확인한 결과 북구와 중구의 경우, 원대시장과 달성공원 근처에서만 5건의 사고가 났고, 대구역을 따라 있는 칠성시장 근처에서도 4명이 사망했다. 수성구는 세 개의 시장 반경 200미터 안에서 무려 6건의 사망 사고가 있었다. 달서구의 경우에도 두류공원 부근에 사고가 밀집됐다.하지만 이곳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까지 지정된 실버존 18곳과는 단 한 곳도 겹쳐지는 곳이 없었다. 실버존의 기준이 단순히 양로원 등 복지시설에만 한정됐기 때문이다.대구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어르신 등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노약자들이 교통사고로 희생을 당하는 그런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노인보호구역 사업을 시행하는게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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