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물야면은 독도의 날을 맞아 지난 23일 물야중학교에서 독도의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김학서 물야면장이 강사를 자처한 이번 교육은 일본 아베(安倍晋三) 정권의 급격한 우경화와 집단적 자위권 법안 통과, 독도 영유권 주장에 따른 역사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물야중학교 학생 및 직원 30여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독도의 일반 현황 및 연혁 그리고 은주시청합기, 삼국접양지도, 태정관 문서, 내각결정문 등 일본의 자료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을 살펴보았다. 일본은 19세기 말까지 독도를 일본의 땅이 아니고 한국의 영토라고 수차례 확인해왔으나 노일전쟁으로 독도에 망루가 필요하게 되자 1905. 1.28 내각회의에서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므로 ‘무주지 선점’에 의한 일본 영토로 편입해 놓고 영유권을 주장 하는 등 국제법상 원천적인 불법이며 무효인 터무니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일본은 지난 4월 문부과학성이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근거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현재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명시하는 등 역사 왜곡이 극에 달하고 있다.한편 앞으로 물야면(면장 김학서)은 이장회의, 옥석회 등을 통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인식을 제고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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