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본부가 이중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전 대구경북본부의 거짓과 위법 행위가 도를 넘고 있으며, 한전의 표준계약서가 자기 땅 포기 계약서라는 본지 기사(10월 1일, 6일 1면 참조)가 나간 후,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지상권설정에 관한 표준계약서와 실제 땅 주인과 계약한 지상권설정 표준계약서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한전 대구경북본부는 실제 땅주인과 계약을 할 때는 특약사항이 있는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자료제출용으로 사용하는 표준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없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대구경북본부 관계자가 “한전이 땅 주인들과 철탑 및 송전선 설치 계약을 할 때 사용하는 지상권설정계약서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며 제시한 지상권설정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기재돼 있었지만, 본지 기자가 자료 요청 후 받은 한전의 표준계약서는 특약사항이 없었다. 즉 한전이 땅 주인과 체결한 표준계약서와 한전이 사용하고 있다는 표준계약서가 다르다는 것. 문제는 땅 주인과 계약한 지상권설정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을 넣어, 지상권이 존속하는 기간에는 절대로 지료(임대료)를 증액하지 아니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등기부상에도 이를 기재해 개인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계약 체결 당시 공시지가로 땅의 가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한번 지료를 지급하면, 땅의 가치가 상승돼도 50년이든 100년이든 지료를 증액하지 못한다. 하지만 재산세는 계속 증가해 세금은 매년 오르지만, 한전의 특약사항 규정 때문에 이의 제기를 못해, 땅 주인들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이같은 한전의 특약사항 때문에 땅 가치가 상승해도 땅 주인들은 재계약이나 임대료를 증액하지 못하고 있으며, 철탑과 송전선이 지중화하지 않는 한 영원히 한전 소유 땅이  되고 있어,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철탑 수가 4만 2000개가 있으며, 대구경북의 경우 철탑은 6952개, 선하지(송전선)가 39.5k㎡로 철탑의 수와 송전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한전 대구경북본부는 특약사항이 있는 계약서와 없는 계약서를 입맛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한전이 ‘수퍼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철탑 및 송전선에 관한 지상권설정계약서는 한전이 말한 대로 규정을 지키는 표준계약서가 돼야 한다. 하지만 말과 행동이 다른 한전의 이중계약서 작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철탑 및 송전선 계약으로 인한 대구경북 주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더욱 증가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실정이다.  한전 대구경북본부의 이중계약서 사용은 따뜻한 한전구현과 사람중심의 인권경영, 글로벌 기업을 지향하는 한전의 캠페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중적 작태로, 향후  철탑 및 송전선 계약으로 인한 대구경북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한전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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