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지역 대표어항인 저동항의 공익저해요소 근절을 위한 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올해 5월 저동항 무단점유행위 실태점검 및 사전계도 계획수립을 시작으로 독도수산 인근 활어판매장을 포함한 49개소의 불법점유물에 대해 어촌어항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9월까지 3차례 통지했으며 이행상황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우선적인 조치로 지난 25일 수년간 어항시설을 불법 점유해 어항기능저해와 미관훼손, 교통혼잡을 초래하던 저동항 여객선터미널 주변 노점상 및 무단방치 차량, 오징어 덕장 등을 울릉군청 직원 20여명이 투입돼 안전사고 없이 철거했다.최수일 울릉군수는 “이번 계기를 통해 어항시설 무단 점사용 등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고 어항기능 저해와 교통흐름의 장애, 상행위 질서문란 등의 공익저해요소를 근절, 주민 민원해소와 행정추진의 공신력을 확보할 것이며, 더블어 저동항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미항으로 가꾸기 위해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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