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당국이 순대와 떡볶이떡 등 국민이 자주 찾는 식품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까지 순대, 알 가공품, 떡볶이떡 등의 HACCP 인증을 의무화하겠다고 26일 밝혔다.HACCP은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의미한다.다만 떡볶이떡의 경우 소규모 업체들이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종업원 10인 이상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모든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2020년까지 HACCP 의무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HACCP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는 품목은 어육가공품(어묵류), 냉동수산식품, 냉동식품(피자·만두 등), 빙과류, 배추김치 등 7개다.식약처는 이와 함께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등 8개 품목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당국은 제조업체들이 HACCP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증 준비 단계부터 인증 후 관리단계까지 기술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소규모 순대·알가공품·떡볶이떡 제조업체에는 위생안전시설 개선비용의 70%(최대 1400만원)를 국고로 지원할 예정이다.김승희 처장은 이날 경기 파주에 위치한 순대 제조업체 보승식품을 방문해 식품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업체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식약처는 이달 들어 전국의 모든 떡볶이떡, 알 가공품 제조업체, 순대 원료 판매업체들의 위생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김 처장은 “순대와 같은 국민 다소비 식품의 HACCP 인증 확대가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며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식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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