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생활폐기물과 관련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등을 올해 11월까지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대구지역 8개 구·군은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대구지역의 8개 구·군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해 대행료 정산, 부당청구 대행료 환수 등의 규정을 마련,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투명한 대행업체 선정방법과 기준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행업체 평가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조치기한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대구지역의 8개 구·군은 이를 거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실련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 26일 현재, 대구지역의 8개 구·군 중 권익위 권고 후 폐기물관리조례를 부분적이나마 개정한 곳은 동구 한 곳에 불과하고 대행업체 평가조례를 개정한 곳도 중구뿐이다. 이러한 대구지역 구·군의 미온적인 대응은 대행료를 허위 또는 부당하게 청구한 대행업자를 방치해 예산을 낭비하고, 이 대행업자를 다시 대행업체로 선정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 단적인 사례가 대구지역 모 언론사 전 사주 A씨가 운영하는 4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비리에 대한 관할 구청의 대응이다. 지난해 11월 21일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A씨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친척, 친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60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A씨가 횡령한 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업체 4곳은 대구지역 구청의 생활폐기물 수거와 운반을 대행하는 업체다. 이들 업체는 서구 11억1500만여원, 달서구 7억5000만여원, 수성구 9억5000만여원, 남구 10억9700만여원에 달하는 시민의 세금을 부당하게 빼돌렸다. 하지만 관할구청은 이 돈을 환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과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시민의 세금을 횡령한 이들 업체의 실적을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해 올해에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로 선정하는 상식상 이해되지 않은 행정을 보이고 있다.대구경실련은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인 폐기물관리조례, 대행업체 평가조례 개정을 거부하는 것은 비리와 예산낭비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며 “이는 생활폐기물 업체와의 유착이 없다면 취하기 힘든 태도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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