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100여일간 운영하는 수렵장 포획허가 신청을 당초 수용인원 1500명에 미달하는 331명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추가로 신청을 접수한다고 10월 27일자로 고시했다.이는 경찰청의 총기관리가 강화되면서 안동시를 비롯해서 전국 각 시군의 수렵인들이 포획승인 신청이 크게 낮아졌다.지금까지 안동시는 당초 계획의 80%이상을 포획승인을 하고 포획승인서 및 물품배송을 마친 상태이나, 전국에 있는 그 외의 시군은 포획승인 실적이 크게 밑도는 실정이다.올해는 안동시를 비롯, 영주시, 문경시, 예천, 청송, 봉화군 등 북부권역 6개 시군이 일제히 수렵장을 운영하는데, 중심에 있는 안동시 수렵장은 수도권 및 전국에서 많은 수렵인들이 몰려와서 솜씨를 겨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수렵 포획 승인을 희망하는 분들은 안동시청누리집(http://www.andong.go.kr/ 시정소식/안동소식/고시공고)에서 포획승인권을 확인하고 입금 개시일  28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4시까지 적색승인권 50만원, 청색승인권 20만원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고, 오후 8시까지 입금영수증과 포획승인 신청서류를 안동시청 환경관리과로 Fax 또는 방문접수 해야 한다.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덫, 올무 등 불법 포획도구를 이용해서 야생동물을 포획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야생생물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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