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후조리원 감염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방문객 면회를 제한하고 집단감염 발생시 폐쇄명령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올해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를 집단으로 관리하고 있어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수 증가, 정부의 지도·감독 미흡 등으로 감염 사고는 최근 들어 되레 늘고 있다.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된 신생아 등은 49명이었지만 작년에는 88명,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70명이 발생했다. 산후조리원 내 메르스 감염은 없었고, 지역별로 백일해, 결핵 등이 빈번했다.최근 3년간 감염유형을 보면 감기(25.8%), RS바이러스감염(24.3%), 로타바이러스감염(18.7%), 폐렴(7.1%), 기관지염(3.9%) 등으로 폭넓게 분포했다.정부는 이에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우선 주보호자 1인에 한해 임산부실 출입을 허용하고 그 외 방문객은 면회실에서 산모만 면회하고 신생아 직접 접촉은 금지한다. 또 사후 관리를 위해 외부방문객은 방문기록부에 인적사항을 기재토록했다.신생아 밀집으로 인한 전파를 억제하기 위해 신생아실 1인당 공간(1.7㎡) 산정시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감염병이 의심되는 종사자에 대해서도 업무 제한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감염병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감염병 보고, 감염원인 규명, 전파차단 등의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감염병 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벌금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고, 감염 보고를 게을리 한 기관은 과태료 500만원을 물어여 한다.또 집단 발생이나 사망 등 중대한 감염사고가 발생한 산후조리원은 폐쇄 조치까지 할 방침이다. 폐쇄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6개월 동안은 산후조리업을 할 수 없게 된다.이밖에 정부는 산후조리원 시설관리 및 위생·소독법 등 감염관리 지침에 법적 효력을 부여해 준수율을 제고하고, 산후조리원 정기 점검을 분기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감염 관리 의무교육 대상은 산후조리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종사자로 확대했다.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산후조리원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하고, 감염사고가 발생해도 가벼운 처분에 그쳤다"며 "법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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