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군청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를 각 읍면사무소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11월부터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그간 국내에서 90일 이상 초과해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외국인 등록을 하고, 체류지가 변경될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주소지 군청을 방문해 변경 신고를 해야만 했다.반면 내국인은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읍·면사무소에서만 주민 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 다문화가족의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와 군청을 이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 왔다.의성군에서는 다문화가족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고 이 같은 불편을 없애고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달 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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