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가 지난달 30일 의료기기와 건강식품을 과대 광고해 판매한 홍모(43)씨 등 4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 8월21일부터 최근까지 수성구에 홍보실을 차려 두고 노인들을 상대로 홍보 영상 등을 보여주며 건강식품과 의료기기가 암과 치매, 뇌경색, 뇌출혈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해 총 37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김모(81)씨 등 80명에게 팔아 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홍씨는 홍보원 박모(50·여)씨 등 3명을 고용해 건강기능식품 ‘백세골드’를 1박스에 29만8000원, 복부온열뜸질기·허리벨트를 1대에 5만4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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