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산하기관인 농촌보육정보센터의 혈세 유출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사실에 대해 (본지 지난 9월20일 1면기사)성주군과 경북도는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된 성주군 농촌보육정보센터장이 아직도 근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농촌보육정보센터는 성주군과 경북도로부터 매년 1억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모 신문사 주재기자가 지방일반직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센터장을 맡고 있어, 이중 급여로 받고 있다.성주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는 농촌보육센터 센터장과 직원들은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시행규칙 3항에도 ‘센터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타기관이나 사회단체 등에서 보수를 받는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문화하고 있지만 성주군은 이를 방관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는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수령자에 대한 환수 조치’를 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성주군과 경북도는 자격 미달인 센터장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잘못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환수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성주 군민들은 “농업경영체 등록과 자경확인서도 없어,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에게 5급 공무원 월급을 세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특히 성주군 주재기자를 하면서 신문사에서도 월급을 받고 있다”며 “성주군은 주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데,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있을 수 없는 행태를 성주군이 자행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또 성주 군민들은 “성주군이 불법으로 보조금을 낭비하고 있는데도 경북도에서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적인 세금 유출 행위를 방관하고 있는 성주군과 경북도를 싸잡아 비난했다. 성주군 농촌보육정보센터는 국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운영돼야 한다. 하지만 성주군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성주군 주민들은 “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데도 성주군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 성주군의 공무원 복무규정은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 되고 있어, 더 이상 성주군을 믿을 수 없다”며 성주군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