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전국 최초로 시민들이 일상생활 영위중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지원해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경제적 지원으로 날로 증가하는 불의의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섬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자전거보험에 대중교통사고보장 등을 포함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이번에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영주지역 이외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험지급대상이며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별도 지급된다.담보사항 및 담보금액은 자전거사고,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사망은 1000만원, 후유장애시 등급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된다.또 자전거사고 진단 위로금, 자전거사고 상해입원비,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도 지원된다. (안전정책과 639-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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