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대학·공공건물이 온통 석면건축물 투성이다.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호흡을 통해 그 가루를 마시면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석면폐, 늑막이나 흉막에 암이 생기는 악성 중피종을 일으킬 수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석면이 함유된 탈크(활석)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최근 화장품과 베이비파우더등에서 석면활석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고 그 위험성 때문에 2009년 1월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등의 제품은 제조·수입·사용이 금지됐다.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이 대구도심 건축물을 뒤덮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이 사실은 김원구<사진> 대구시의원이 대구시로부터 받은 건축물 석면조사 자료를 분석에서 확인됐다. 이 결과 조사대상 공공건축물의 56.7%, 다중이용시설은 28.6%, 대학교는 66.2%가 석면건축물로 판명됐다.2013년부터 2015년 9월까지의 석면제거 처리실적을 보면, 공공건축물이 15개소(제거율2.5%), 다중이용시설은 12개소(제거율 5.5%)에 불과해 개선이 절실하다.어린이집의 경우, 의무적으로 조사를 한 235곳 중 20.9%인 49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비의무대상 어린이집은 조사한 362곳 중 6.08%인 22곳이 석면건축물로 판명됐다.반면 석면제거 처리실적은 석면건축물로 판명된 의무대상 어린이집 49곳 중 7곳 (처리율 14.3%)만이 석면제거처리를 했다.비의무대상 어린이집은 석면 제거처리를 한 어린이집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과는 달리 건축물 연면적 430㎡이하인 곳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체 어린이집 1541곳 중 82.2%인 1267곳이 비의무대상이다.김 시의원은 “어린이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됐을 때 그 위험성이 매우 큰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꼬집었다.김 시의원은  “아직도 905곳은 석면관리는 고사하고 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의무대상이라도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석면건축물로 판명된 건축물 소유주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해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해 석면의 위해성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면 석면 해체·제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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