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이 환자가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발송을 제한하면서 이에 대한 필요성, 제한 범위, 기간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상 통신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의료적 이유가 있더라도 병원 측이 편지를 사전에 열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정신보건법’상 의료 목적의 통신제한 조치를 허용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근본 원칙에 따라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와 함께 인권위는 “해당 정신병원장에 통신제한에 대한 지침 마련을 권고했다”며 “관리·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관할 지역 내 정신보건시설에서 환자들에 대한 통신의 자유 보장이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앞서 인권위에는 지난 5월 아내와 딸의 동의로 A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다는 황모(63)씨의 진정이 제기된 바 있다.아내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할 일을 부탁하는 내용의 편지를 수차례 보냈지만 편지 일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인권위 조사결과 황씨가 아내에게 발송한 편지는 봉투없이 의료기록에 편철돼 있었다. 하지만 A병원측은 이에 대해 황씨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반복해서 발송했고 이를 관찰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환자의 편지 발송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하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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