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전강진)은 3일 구미시 송정동 재건축 사업과 관련,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미시청 5급 공무원 A(55)씨와 재건축조합장 B(49)씨, 도시개발조합장 C(66)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조합장들에게 금품을 받아 가로 챈 혐의(뇌물공여 등)로 건설업체 대표인 F(46)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 사이구미 송정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구미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인 B(49)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재건축사업 조합비 56억원을 개인용도로 유용하고 시공사 관계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경법 위반(배임))를 받고 있다.도시개발 조합장인 C(66)씨는 2014년 송정동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됐다.도시개발 전 조합장인 D(57·여)씨와 건설업체 대표 E(49)씨는 각각 4500만원, 5000여 만원을 받아 구속됐다.김완규 김천지청 부장검사는 “구미지역 재건축 사업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건설업계의 검은 커넥션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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