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객의 폭언·폭력으로 우울증이 생기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는다.고용노동부는 시간제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감정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을 추가했다.그동안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돼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이번 개정을 통해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폭언을 듣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등 고객응대 후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산재보험 보상 수준도 강화된다.앞으로는 산재보상 시 재해 사업장뿐 아니라 재해 당시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했다.개정안은 또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에 추가,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했다.산재보험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을 추가하는 내용은 내년 1월, 시간제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확대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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