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성주읍에서는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누증되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성주읍의 지방세 체납액은 올해 3억1101만3000원 및 지난해 3억9476만5000원으로 총 7억577만8000원이며, 성주군 전체 체납액의 약 30%를 상회하고 있다.성주읍은 제3차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2015.10.15-12.15)을 설정, 담당별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현장방문과 부동산·예금압류, 자동차영치 등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 총 체납액의 50%이상을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특히 성주읍 전체 체납액의 50%를 차지하는 50만원 이상 체납자 221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징수 불가능분을 제외한 175명에 대해 성주읍 담당과 군청 성주읍 담당실·과 담당이상 13명에게 1인당 13-15명 정도의 체납자를 할당,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책임 징수케 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