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이 시행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면서 단속인력 부족에 따른 대체효과로 주목받고 있다.북구청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는 지속적인 차량증가와 택지개발로 단속구역은 확대된 반면 단속인력은 늘어나지 않아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흐름 방해와 주민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2013년 4월부터 주민들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신고 대상지역은 도로의 주차금지구역과 인도와 교차로, 횡단보도 등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구에서 단속구간으로 정한 지역이고, 신고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신고는 차량 번호판과 장소 등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과 동영상을 구청으로 제출하면 된다.신고된 차량은 구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최종 불법주정차량으로 판명되면 차종과 적재량에 따라 4만원 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신고자에게 별도의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북구청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단속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주차질서가 정착돼 고질적인 불법주정차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대주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한편, 스마트폰 불법주정차량 신고 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도 559건, 2014년 802건이며,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1347건이 신고됐다. 매월 130여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신고율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교통과(665-30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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