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가 4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영덕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투표 대상인데도 정부와 지자체가 정당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 민간 주도로 실시되는 것”이라며 “민간 주도의 주민투표 또는 자문형 주민투표는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 탈법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영덕의 핵발전소 유치 신청은 일부 주민의 동의에 의한 것으로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주민 다수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핵발전소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지는 자율적인 투표로 아무런 불법이나 탈법의 요소가 없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영덕군수는 정부가 주민투표를 불법이라고 했다며 불참하도록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며 “영덕주민과 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 공개사과를 하고 정부와 영덕군은 공정한 주민투표 실시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추진위원회는 오는 11, 12일 양일에 걸쳐 원자력발전소 유치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영덕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 일대를 원자력발전소 건설 예정 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며 2026-2027년 원전 2기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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