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는 매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폭행사범을 수사한 후 처벌하는 등 강력한 대처에 나서겠다고 5일 밝혔다.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경북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013년 14건, 2014년 8건, 2015년(10월 현재) 13건 등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소방기본법 제50조에는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소방본부는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 초기에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도내 각 소방서에 내렸다.또 소방본부는 폭행사범의 제지를 위해 각 구급차량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사건내용을 녹음하는 등 증거확보에 나설 계획이다.특히 소방본부는 최근 1년 동안 모두 8건의 구급대원 폭행사범을 직접 수사·송치해 징역 2건, 벌금 2건의 피의자를 처벌했다. 나머지 4건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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