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경북대병원 분회(경북대병원 노조)가 경북대병원이 근로기준법을 어겼다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경북대병원 노조는 5일 오전 10시30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북대병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불법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진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경북대병원 부서장이 병원노동자들을 한명씩 불러 임금피크제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노조는 임금피크제 개별동의에 서명하지 않는다고 “너 때문에 내 임금 인상분이 깎여야 하느냐”는 부서장의 질책을 받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부서는 탈의실에서 문을 잠그고 강제로 서명시켰다고 주장했다.경북대병원 노조는 “이는 집단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 국립대 병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법 근로기준법 제94조와 제11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노조는 만나지 않고 병원 근로복지과장을 만나 불법적인 부분이 없었다는 말만 듣고 돌아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노조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을 어긴 경북대병원을 감싸서는 안된다”며 “병원에서 벌어진 위법행위를 바로 잡고 엄중히 조사·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한편 이들은 지난 1일부터 경북대병원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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