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6일부터 내년 3월 6일까지를 ‘겨울철 야생동물 특별보호기간`으로 지정,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단속 대상은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올무나 덫,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멸종 위기종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포획한 야생 동물을 보관하는 행위 등이다.시는 6일 현곡면 상구리 일원 야산 등지에서 (사)야생생물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 및 경주지회 회원 등 20여명과 함께 불법으로 설치된 뱀 그물 등 불법엽구 제거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최근 현곡면 상구리 일원 야산에 뱀을 포획하기 위한 불법 뱀 그물이 설치돼 있다는 제보를 접수받고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감시활동 전개와 대대적인 불법 포획도구 제거 작업으로 뱀 그물 1.5㎞, 통발 20여점을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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