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이 강화된다. 취재·편집 인력은 5명으로 상시 고용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 등 상시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은 기자 인력 3명과 그 명부만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 사업자에게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18일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구비해 기존에 등록한 시·도에 다시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신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 공개해야 한다.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성인인증 도입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지난 5월18일 개정된 신문법에서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소년책임자 지정·공개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청소년보호의무를 부과했던 것을 확대했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너무 쉬운 인터넷신문 등록제로 인해 매년 1000개씩 늘어나던 인터넷신문 급증 문제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소되면, 경쟁 심화로 나타났던 선정성 및 유사언론 문제 등이 해결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청소년보호업무가 의무화돼 청소년들이 더욱 건강한 환경에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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