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주요 시책사업, 보조금 등에 대해 사전 예방적 성격인 일상감사를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개정해 주목을 받고 있다.시는 내년(2016년)부터 일상감사에 중간검사 및 컨설팅 감사기법을 도입,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이나 기술선택, 대안제시 등으로 품질향상과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동시에 적절한 원가분석 적용, 철저한 현장 확인과 기술적 분석 등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번 일상감사 규정의 전문개정을 통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현행 추정가격에서 추정금액으로 변경함으로써 심사건수가 현행보다 약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각종 주요사업을 보다 면밀한 검토·분석으로 사업별 특성과 해당 법령·법규 등에 따른 철저한 감사를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특히 건설공사 5억원이상(치수공사 3억원이상), 기타공사 2억원이상 사업에 대해 위법·부당성이나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일상감사는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보조금 등)에 대해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원가계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다.구미시는 “앞으로 일상감사에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감사체계를 도입, 신바람 나는 공직풍토 조성과 사후통제가 불가능한 예산낭비 요인의 철저한 차단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명품도시, 구미건설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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