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최근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증해 농작물, 과수, 채소, 분묘훼손 등 농가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인 유해 야생조수의 개체 수 조절을 통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인 수렵이 시작된다고 17일 밝혔다.이와 관련 올해에는 안동, 영주, 문경, 청송, 예천, 봉화 6개 시·군에서 3773㎢를 수렵구역으로 지정해 내년 2월 29일까지 4개월 동안 수렵장을 운영한다.수렵장 이용은 사전에 해당 시·군에 수렵장 사용료 납부 후 포획승인권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서 가능하며 사냥개는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하고, 포획승인시 발급 받은 수렵견(엽견)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포획지정동물 및 제한수량 준수 등 관련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수렵장 개설 지역(시·군)이라도 도시지역,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능묘·사찰·교회 경내 구역 등은 수렵행위가 금지된다.포획야생동물은 수렵장별로 서식밀도에 따라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류 3종과 까치, 어치, 꿩, 멧비둘기 등 조류 13종에 대해 수렵이 가능하며 포획 수량이 제한된다.이번 수렵장 개장을 통해  6개 시·군에 총 3250여명의 수렵인을 유치해 9억원 정도의 사용료 수입을 올렸으며, 수렵인들의 수렵활동경비 지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정일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엽사들의 수렵장 총기 안전수칙을 당부하고, 오인사격으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수렵지역의 주민과 등산객은 산에 들어갈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을 것과, 가급적 혼자 다니거나 등산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 야간사격이나 금지된 장소에서 수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도청, 시군 및 읍·면·동, 경찰관서 등에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수렵기간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불법포획, 야간수렵, 포획수량 위반 등에 대해 경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 경찰, 밀렵감시단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