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최근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증해 농작물, 과수, 채소, 분묘훼손 등 농가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인 유해 야생조수의 개체 수 조절을 통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인 수렵이 시작된다고 17일 밝혔다.이와 관련 올해에는 안동, 영주, 문경, 청송, 예천, 봉화 6개 시·군에서 3773㎢를 수렵구역으로 지정해 내년 2월 29일까지 4개월 동안 수렵장을 운영한다.수렵장 이용은 사전에 해당 시·군에 수렵장 사용료 납부 후 포획승인권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서 가능하며 사냥개는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하고, 포획승인시 발급 받은 수렵견(엽견)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포획지정동물 및 제한수량 준수 등 관련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수렵장 개설 지역(시·군)이라도 도시지역,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능묘·사찰·교회 경내 구역 등은 수렵행위가 금지된다.포획야생동물은 수렵장별로 서식밀도에 따라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류 3종과 까치, 어치, 꿩, 멧비둘기 등 조류 13종에 대해 수렵이 가능하며 포획 수량이 제한된다.이번 수렵장 개장을 통해 6개 시·군에 총 3250여명의 수렵인을 유치해 9억원 정도의 사용료 수입을 올렸으며, 수렵인들의 수렵활동경비 지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정일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엽사들의 수렵장 총기 안전수칙을 당부하고, 오인사격으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수렵지역의 주민과 등산객은 산에 들어갈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을 것과, 가급적 혼자 다니거나 등산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 야간사격이나 금지된 장소에서 수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도청, 시군 및 읍·면·동, 경찰관서 등에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수렵기간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불법포획, 야간수렵, 포획수량 위반 등에 대해 경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 경찰, 밀렵감시단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