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15 한울방사능방재 합동훈련으로 원자력발전소 사고대비 대책본부 구성 및 원전소재 지역 대상 주민대피·소개 훈련을 19일 도청과 울진에서 실시했다.도는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비해 사전 예방활동과 철저한 안전 규제 및 감독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지만,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토대로 우리지역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비상 대응 능력을 높이고 방사능방재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자 훈련을 실시했다.또 방사선 비상 계획을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도, 봉화군, 울진군,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한울원전사업자 등을 포함한 25개 기관과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했다.이날 훈련은 행동메뉴얼에 근거해 도는 지역 방사능방재대책본부(6개반, 이하 지대본) 구성과 각 반의 임무·역할·상황조치 능력을 점검했고, 울진군·봉화군은 지대본 구성 및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한 상황조치, 구호소 운용, 환경방사선탐지 등을 실시했다. 현장방사능지휘센터에선 중앙기관 및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모여 사고 관련 대응 및 상황조치를 실시했다.울진군은 지대본 구성과 주민 150여명을 대상으로 매뉴얼에 따라 경보전파, 갑상선방호약품 배부, 개인방호물자 지급, 주민대피, 구호소 운용, 이재민 구호 절차 등 실전형 현장위주 훈련을, 원전사업자는 방사능 누출 초기단계 비상발령 전파(백색, 청색, 적색순) 및 발령시기 검토, 원전인근 비상경보 발령, 비상대책실 운용 등 방사선비상계획서에 따라 기술적인 분야 위주로 실시했다.강평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장은 “초기단계 경북도를 중심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전사업자·울진군 지대본의 정보공유가 주민 보호의 첫 단계”라고 강조하면서 훈련 중 도출된 문제점은 훈련 참여기관별로 토의해 반영토록 제시했다.허동찬 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올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및 훈련 관련 법이 개정 되면서 실효성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보완 사항을 도출하는 등 의미 있는 훈련이었으며, 특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따라 처음 훈련을 실시하는 봉화군을 포함해 경북도가 매뉴얼 보완, 실효성 있는 주민보호대책, 추가 구호소 지정 등을 통해 방사능 누출에 대비 완벽한 대응태세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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