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공무원 노조가 도청 신도시 공무원임대아파트 보증금이 높다며 반발에 나선 가운데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는 터무니없는 노조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공단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가 신도시 전세금을 공단이 일부러 높게 책정해 수익 장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공단은 “공단 책정 임대보증금은 국토교통부고시 표준임대보증금의 80%와 임대 주택 소재지 민영주택 시세의 80%를 비교·결정한다”며 “공무원 후생 복지사업의 경우도 손실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또한 “이에 동일 행정구역인 안동의 호반·효성아파트 임대보증금의 80%(1억1800만원)를 공단 임대보증금으로 적용한 것”이라며 “신도시 주거여건이 미비한 점을 악용해 수익을 남기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노조가 요구하는 임대보증금의 재 책정 요구의 경우 기반시설을 조성 중인 신도시에 입주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해는 한다”며 “하지만 신도시 내 분양가의 70%를 기준으로 한 80%의 임대보증금 적용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또 “이는 공단의 주변 전세가 임대보증금 책정 기준에 반하고 건설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노조가 비교하는 예천읍 아파트는 부대복리시설이 전혀 없는 나홀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노조가 예를 든 세종시의 전세가는 세종시와 동일 행정구역인 조치원의 전세가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라며 “세종시의 임대보증금 평균가는 공단 임대주택 기준 환산가와 큰 차이가 있어 매년 5%씩 인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노조는 공단이 임대보증금을 재 측정할때까지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의 입장을 공단에 전달할 계획이다.경북도 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공단이 임대보증금을 다시 책정할 수 있도록 입주거부 운동과 함께 공무원들로부터 입주거부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공무원들의 현실적인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공단에 항의방문하고,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담은 성명서 등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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