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 19일 오후2시 민방위교육장에서에서 관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사무소 직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5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책임연구원인 김주현 변호사가 강의를 맡아 주택법,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및 내년에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중심으로 공동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였으며, 강의 후 질의응답을 통해 의문사항에 대해 답변했다.이번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업무,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 공동주택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을 전달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주택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평소에 가졌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이날 참석한 김명희씨는 “최근 아파트 관련한 문제들이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는 시점에 구미시에서 매년 이런 교육을 마련해 도움이 많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구미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