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유전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급여확대’ 등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암 및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34종이 새롭게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4대 중증질환 유전자검사는 지난해 항암제를 선택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검사 등 11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급여로 전환했다.이번 급여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연간 4만4000명의 환자에게 약 87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 확대로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유전자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수요는 거의 해소될 전망이다”고 말했다.건정심은 이날 재가 인공호흡 대여료와 소모품 지원 확대방안도 보고했다.그동안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11개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지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또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장애, 폐질환, 선천성 이상 등 모든 호흡기 필요 환자로 확대해 대상자도 종전 1500명에서 2200명으로 늘어난다.건강보험대상자는 기준금액 또는 실 구입액중 적은 금액의 10%를 본인부담이 부담하게 되며, 기기 타입 및 소모품의 지원 종류에 월 4만6000원-6만5000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차상위 계층과 의료급여 대상자는 전액 무료다. 이 급여확대는 149억원 규모로 22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고시 개정 및 환자등록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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