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지정폐기물매립장 문제가 성주군민들에게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지정폐기물 폐기물량이 도마 위에 올랐다.성주군 지정폐기물매립장의 연간 폐기물량은 2만2000톤이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300일 기준으로 1만 8000톤을 폐기 처리하도록 돼 있다. 관련법을 위반한 셈이다.  이런 사실은 2013년 11월 25일, 195회 제2차 성주군의회 본회에서, 폐기물량에 관한 군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주군 관계자의 답변과정에서 나왔다. 195회 제2차 성주군의회 본회의 자료에 따르면 성주군 관계자는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1만8000톤으로 산정하는 등 관계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했으나, 대구지방환경청이 300일 규정이 아닌, ‘365일에 대한 폐기물발생량을 적용하라는 지시’가 있어, 1만8000톤에서 최종 2만2000톤으로 계획했다”고 답변했다. 즉 지정폐기물 폐기물량을 두고 대구지방환경청이 관련법을 무시하고 폐기물량을 늘리라고 지시했다는 것 문제는 성주군이 지정폐기물 폐기물량에 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관된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의 년간 폐기물량을 위반해 가면서 업체 측에 특혜의혹을 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항곤 성주군수는 지정폐기물매립장 문제로 주민 시위가 격렬해지자 “폐기물매립장 유치와 지정폐기물처리장은 성주군의 결정 사항이 아니라,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사항이다.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고 말해왔다. 하지만 성주군은 관련법으로 규정된 폐기물량보다 4000톤이나 초과했는데도 2차 산단 연계처리를 위한 기존시설 확장 검토를 경북도 개발공사에 요청했다.  즉 성주군이 폐기물관련법을 위반하면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것성주군 비상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은 “관련법을 무시하면서 특정 업체에 도움을 주는 행태는 특혜다”며 “폐기물매립장에 관해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군수의 말은 신뢰감이 없다”고 성주군과 대구지방환경청을 싸잡아 비난했다.    지정폐기물 처리물량과 관련, 관련법을 위반하면서 특정업체에 도움을 준 성주군과 대구지방환경청은 특혜의혹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성주 군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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