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사업주체도 없는데 지정폐기물매립장 허가를 경북도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사실은 195회 제2차 성주군의회 본회 자료에서 확인돼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 논란에 이어 후폭풍이 예상된다.195회 제2차 성주군의회 본회의 자료에 따르면 환경보호과는 “지정폐기물은 1일 39.07톤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지역경제과는 경북도 개발공사에 지정폐기물매립장 허가 요청을 강행했다. 경북도는 주민들의 민원과 갈등, 환경영향성 평가와 폐기물 연계통합 문제를 우려해 성주군의 요청을 거부했다. 하지만 성주군은 ‘우리 성주군이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해 경북도로 부터 허가를 받았다. 2011년 4월 23일에 땅이 분양됐고, 지정폐기물 적합 승인이 2012년 10월 26일 났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로 변경된 기간은 2011년 7월 22일부터 2012년 6월21일로 확인됐다. 즉 ‘터’는 분양이 됐지만 사업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성주군이 지정폐기물매립장으로 만들어 준셈이다.분양업체는 “일반폐기물로는 돈이 안돼 사업성이 부족하다. 돈이 되는 지정폐기물로 받아야겠다. 아니면 분양을 포기하겠다”고 했다.하지만 산업단지 추진단장은 “사업주가 매립장 추진을 포기할 경우, 재입찰 또는 군 직영운영 소요 예산이 50-60억 정도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으나, 소요기간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업체 측의 주장대로 해줘야 한다”고 195회 제2차 성주군의회 본회의에서 말했다.결국 하지 않아도 될 지정폐기물매립장 허가를 내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성주군 비상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은 “성주군은 군민들이 받을 고통을 외면한채 업체 측의 주장대로 수익성을 위해 지정폐기물매립장 지정을 도와줬다”며 “특정업체 봐주기에 가담한 비리 공무원 모두를 단호히 엄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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