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서장 김상진)는20일 성주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수렵기간(15.11.20-16.2.29)을 맞아 엽총 등 보관해제 신청을 한 수렵인을 대상으로 수렵총기 안전수칙, 준수사항, 총기사고 사례 및 최근 관련법령 개정 내용 등에 대해 집체교육을 실시했다.이날 집체교육에서는 총포소지자의 위치정보(GPS) 수집, 총포의 지정장소 보관, 총포소지허가 갱신기간(5년→3년) 단축,  총포소지자의 실탄대장 작성의무 등 2015. 11. 2자 개정 법령 내용 중, 수렵에 필요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교육 했으며,올해 성주군 수렵인들은 합천군(45명), 거창군(3명), 무주군(1명), 제주(1명) 등 5개 지역에 총 50명이 신청해 엽총(50정), 공기총(3정)을 보관해제 할 예정이다.김상진 서장은 “수렵을 마친 후에는 지정된 파출소에 보관해야 되며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최근 수렵총기 오발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많이 발생 하고 있다며 총기사용 및 총기 이동시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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