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24일 "국제의료사업법에 대해 정부가 수정안을 들고왔지만 여전히 의료영리화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이라고 주장해온 국제의료사업법이 사실은 해외환자 알선을 위한 법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완전히 새로운 법을 내놓지 않는다면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민간병원이 스스로 잘 하고 있는 해외환자 유치에 정부가 나설 것이 아니라, 높은 의료비에 시달리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햇다. 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2만원을 냈는데 (자살한) 송파 세 모녀는 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부터 고쳐라"며 "당장 고치지 않으면 50만 고소득자만 챙기고 500만 서민은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은 안 된다는 발상도 마찬가지"라며 "이미 많은 민간 산후조리원이 활동하고 있으니 공공은 하지 말자는 것인데, 사립대가 많으면 국립대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와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공적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빈손으로 끝날 판"이라며 "이미 합의한 공무원연금 재정절감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쓰겠다는 것도 날아갈 판"이라며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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