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표지 중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다.고령군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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