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지방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중점 추진해온 음식점의 옥외(테라스)영업 허용 기준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대구지역 최초로 제정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특례조항 위임에 따라 관광특구와 호텔, 군수가 옥외영업 가능지역으로 고시한 장소에 한해 옥외영업을 허용할 계획으로, 옥외영업장은 옥내영업장과 붙어 있어야 하며 음식물을 조리할 수 없고 고정구조물도 설치할 수 없다. 달성군 관계자는 “음식점의 옥외영업은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소음과 악취, 사생활 피해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수요가 충분하며 사후관리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지역으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달성군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투자기업 친화성 조사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경제친화성 조사에서 S등급과 근소한 차이로 A등급을 받았으며, 국무조정실 주관 불합리한 11대 분야 지방규제 개선과제 100%,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24건, 경쟁제한적 규제 100%, 군 자체선정 규제 37건을 정비했다.달성군은 법령개선 건의과제 10건 발굴 및 허가처리 기간의 단축을 위한 개발행위 사전예고제의 폐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규칙 제정, 강정고령보 푸트트럭 영업신고 수리,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1사1공무원 제도를 운영 등 지방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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