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지정폐기물매립장 허가를 대구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이 개입해 이뤄졌다는 성주군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지정폐기물매립장 허가와 관련, 성주군 환경과장은 “지정폐기물매립장 허가가 성주군에서 적극 개입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개입했다. 환경부가 성주 군수를 농락한 부분이 있다”말했다(관련기사 본지 10월 18일 1면) 하지만 취재결과 성주군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환경청이 제시한 환경평가 자료와 경북도개발공사가 성주군과 협의한 공문서를 통해 밝혀졌다. 환경청이 제시한 환경평가과-240호에 따르면 매립대상 폐기물변경(일반폐기물-지정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용량 증가, 영업구역 증가(성주산단-성주, 성주2산단)는 환경평가법의 규정에 따라 승인기관에서 자체 적으로 검토 후, 환경청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성주군에 회신했다. 또 성주일반산업단지 변경에 따른 성주군과 경북도개발공사 협의 문서 (경북도시계획과-6873호)에는 성주군이 경북도개발공사에 매립용량 증가(32만 6600㎥)와 일반폐기물에서 지정폐기물 추가, 매립연한 13년 증가를 요청해 변경한 사실이 명시돼 있다.문제가 불거지자 환경청 관계자는 성주군 지정폐기물매립장 허가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 환경청 환경평가 관계자에 따르면 “성주군이 말한 지정폐기물매립장 허가에 환경부가 개입했다는 발언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고 “이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승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다. 또 산업단지 계획변경으로 인한 지정폐기물매립장으로의 변경은 환경청 협의 대상도 아니다”며 성주군 지정폐기물매립장 허가에 환경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특히 환경청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 시 일반폐기물이 연 2만톤 이상이고, 면적이 50㎡이상이면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만,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이런 기준이 아니며, 강제조항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정폐기물로 군민들의 민심이 들끓자 김항곤 성주군수는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지정폐기물매립장은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고, 성주군의 결정사항이 아니다“고 군민들에게 호소했다.  이와 관련 성주 군민들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지정폐기물매립장 유치 이유가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 성주군 의회에 이 문제를 거짓으로 보고해 4만 5000 성주 군민들을 기만했다”고 분개했다. 특히 성주 군민들은 “주민들을 회유 협박하고 거짓 사실을 유포해, 진실을 감추려는 행태는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작태다”며 성주 군민들을 기만한 성주군에 맹폭을 가했다.  또 성주군 비상대책위원회는 “어두운 곳을 비추고 진실을 밝히려는 신문사 기자의 사명감에 대해 기자 자격 운운하며, 특정 신문을 군에서 구독하지 못하게 하는 작태는 성주군이 언론 탄압을 통해 진실을 왜곡하려는 의도다. 특히 환경청이 개입해 허가를 내줬다는 성주군의 거짓말이 밝혀졌다”며 언론의 기능을 축소 왜곡하려는 성주군의 행태와 지정폐기물매립장 허가 사실 은폐를 맹렬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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