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동시 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전중열 이하 농단협)는 2015년 경상북도 농업명장에 대해  부적격자가 농업명장으로 선정되었다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안동의 농업명장 K씨의 새로운 불법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K씨는 안동시 일직면 자신의 농장 옆 국유림을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수백㎡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산지관리법 위반혐의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경상북도 농업명장이 졸속으로 선정되었음이 밝혀져 안동 농단협이 반발하고 나섰다.농단협 산하 안동시 14개 공동 대표자들은 지난 10월 5일 긴급회의를 갖고 이번 농업명장 선정 철회를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안동시장에게 철회 요청 서한을 발송하는 등 농업명장 철회를 요구해 왔으나 안동시는 철회사유가 아니라며 농업명장 철회를 거절했다.이런 가운데 K씨의 불법성이 또다시 드러나 2015 경상북도 농업명장선정과 농단협의 농업명장 철회 요구로 또다시 안동이 시끄러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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