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내년 3억원의 예산으로 2만ha의 산지에 산림경영 계획을 작성한다.이 사업은 산림을 지속인 소득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산주가 산림경영에 필요한 조림, 숲가꾸기, 목재수확과 임도·작업로 개설 및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산림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산림경영계획 작성비 지원 기준은 매년 산림청에서 고시하고 있다.올해는 산림면적이 3ha 이하인 경우 ha당 11만9710원, 4-5ha 규모는 17만4870원, 6-10ha 규모는 25만1650원 등으로 설정돼 있다.산림경영계획 작성시 소요되는 경비는 산주의 비용 부담없이 100% 지원된다.이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비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 채취의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신고로 가능토록 하고 있다.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면 조림 후 10년 이상 경과한 입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 50%가 감면 된다.조림 후 5년 이상 지난 산림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까지 추가공제(기본공제 2억원 + 2억원 추가=4억원) 된다.산림경영계획이 작성된 산지에 대한 재산세는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준보전산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는 경우보다 세액 감면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신청절차는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산주는 내년 1월20일까지 시·군 산림부서에 산림경영계획 신청서를 제출,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경영기술자에 의뢰·작성하면 된다.경북도는 공유림은 작성대상 면적 11만5425ha 중 2014년말 기준 7만9614ha  69%정도 작성했으나 사유림의 경우 산주의 자발적인 참여의지가 떨어져 작성대상 면적 97만4778ha중 22만8623ha(23.5%)로 작성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한명구 경북도 산림자원과장은 “산주들이 산림경영계획을 작성, 세금혜택도 받고, 체계적인 산림 경영을 통해 소득 올릴 수 있다”며 “산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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